교통카드를 버스기사 입 속에 넣은 7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1-11 15:36

시내버스 기사가 길을 모른다며 교통카드를 운전기사의 입 속에 밀어 넣고 멱살잡이를 한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8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 A씨(56)에게 길을 물었다. 하지만 A씨가 “길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김씨는 A씨 입 속에 2차례나 교통카드를 밀어 넣고 멱살을 잡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몇 차례 밀었을 뿐 교통카드를 A씨의 입속으로 집어넣거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을 녹화한 CCTV를 확인한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는데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라면서 “A씨 뿐만 아니라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김씨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버스운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