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이혼 소송 중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학생 딸 “아버지 심신미약 감형안된다” 청와대 청원, 첫 공판은 23일

입력 2018-11-11 11:30 수정 2018-11-11 11:37
이혼 소송 중 하교 중인 딸들을 뒤따라가 별거 중인 아내를 발견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버지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글이 올라온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10일 게시됐다. 아내를 살해한 이 남자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 남성의 세 딸 중 첫째딸이라고 밝힌 여중생은 청와대 게시글을 통해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첫 공식재판을 연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 준비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유치장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구월동 살인사건의 셋자매 입니다(아빠의 심신미약 주장반대)’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첫째 딸입니다. 저는 중2입니다.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습니다. 엄마처럼 억울한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15년 동안 나의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 들지않길 바랍니다.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저희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희 엄마를 폭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주 보았습니다. 아빠는 맨날 술을 마셨습니다. 일을 갔다 와서도 술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엄마에게 맨날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오기 전에 자야 했어요. 술 먹고 와서 또 술 먹고 저희가 아무짓도 안 했는데 혼내거든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술사오라고 시키시고 엄마는 사러 갔다 오시고 엄마는 자신보다는 저희 자매 를 생각에서 버티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말리고 이제는 엄마를 힘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이 엄마에게 엄마 이혼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또 “인천시 남동구 2018년 7월13일 이혼 중에 남편한테 살해당한 아내 4개월 전에 기사와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에요. 엄마는 7월13일 제 생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엄마와 저와 동생들입니다. 저희 가족 은 아빠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중 양육비는 저희 셋 학원비를 내면 없었어요. 다른 생활비는 엄마께서 벌으셨습니다. 외삼촌이 얻어준 월세돈을 내주었습니다. 구월동에서 아빠가 없는 네식구 생활은 비좁은 월세방이지만 아주 행복한 생활이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학교를 가기전에 동네 이모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가 지나가는 길에 아빠가 저희집쪽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해서 저와 동생들은 아빠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친가족 작은 고모가 저에게 아빠가 아파서 그런거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안돼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아픈데 사람을 어떻해 때리죠?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는 중 이었지만 서류와 연락은 작은 고모가 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모가 저희 셋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모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도 저희를 키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친가족과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하략)”라고 썼다.

A씨는 올해 7월 13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당일 하교하는 자녀들을 따라가 집 밖으로 나온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뇌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손과 팔에 경련이 일어나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