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행의 끝은 어디… 회삿돈까지 횡령한 양진호, 혐의만 9개

입력 2018-11-11 06:00 수정 2018-11-11 06:00
이하 뉴시스

폭행과 갑질,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3억여 원인데,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이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 자금 2억80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가 추가되면서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9가지로 늘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주말 동안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판단이다.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관계자, 헤비 업로더 등 130명을 입건한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 역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가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 업체에 올린 뒤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 업체와 담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면서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 역시 실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 업체를 사실상 웹하드 업체에서 소유하면서 불법 영상물을 따로 거르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이 올린 영상물을 돈을 받고 지워주는 식으로 진행돼왔다.


뉴스타파와 셜록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했다.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했다.

여기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양 회장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로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직원들 몰래 휴대폰에 해킹 앱을 설치한 뒤 전화, 문자, 사진, 금융거래 기록 등을 수시로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