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함 가득한 故윤창호 빈소… ‘음주운전’ 이용주도 고개 숙여 인사

입력 2018-11-10 16:28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졌다가 9일 끝내 숨을 거둔 고(故) 윤창호(22)씨 빈소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카투사 복무 중 사망한 윤씨의 빈소를 부산 국군병원에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군지원단은 11일 오전 8시 30분 부대 주관으로 영결식을 치른다.

황망한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 윤기현(53)씨는 “입관하면서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내가 갈 때까지 잘 있어달라고 말했다”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어 “다시는 창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법’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법’이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달 대표 발의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고인의 친구들 역시 ‘윤창호법’ 통과를 피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원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세월호 노란 리본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 운전 인식변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배지를 만들고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며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변화와 윤창호법 통과로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애통해했다.

빈소를 찾은 이들 역시 젊은 청춘의 비보를 내 일처럼 슬퍼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특히 하 의원은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빈소를 지켰다.

하 의원은 “모든 당 지도부가 윤창호법에 이견을 보이지 않아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고인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간만큼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제2의 윤창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 머리를 숙였다. 그는 “고인이 바라는 것처럼 음주 운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희생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씨는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다. 해운대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9일 오후 사망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