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7명 사망한 고시원… 건물주 반대로 스프링클러 설치 못해

입력 2018-11-10 15:27 수정 2018-11-10 18:43
뉴시스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 건물에서 9일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가운데, 해당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가 반대해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면적 614㎡인 국일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불이 났을 때 피난계획 등을 작성하고 시행한다. 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일을 담당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곳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해당 고시원의 경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가 지원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낡고 영세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해왔다. 서울시가 4억원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고시원 운영자는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지원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소방당국을 향해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소방서 측은 “해당 건축물은 1983년 8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당시 소방법령상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법령상 연면적 1000㎡ 이상인 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미설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199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이 연면적 600㎡이상인 경우로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임을 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