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남형제도 해상 음주운항 선장 검거

입력 2018-11-10 14:04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은 부산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통영선적 어선 A호(9.77t·승선원 4명) 선장 B씨(76)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오후 7시쯤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A호의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던 중 선장 B씨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4%인 것으로 나타났고, 선장 B씨가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조타실 내에서 음주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