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운동’ 와중에 성추문에 휩싸였던 음악인 남궁연(51)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궁연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한 남궁연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궁연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피해 여성들은 “남궁연이 ‘발성 연습’ ’행동 치료’ 등을 핑계로 ‘옷을 벗어보라’고 말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7일 JTBC ‘뉴스룸’에서는 남궁연과 친분이 있었다는 남성 A씨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며 목격담을 증언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남궁연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남궁연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대해 강요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궁연 변호인은 “남궁연이 그간 마음 고생이 심했다”면서 “당분간 더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궁연은 1987년 록밴드 ‘백두산’ 드러머로 데뷔했다. 이후 연주 실력과 입담으로 지명도를 높이며 라디오, 강연 등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국악계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