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지적한 연금 보험료…복지부 “충분히 가능했던 선택지”

입력 2018-11-09 11:47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선택 가능했던 안”이라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면 (소득대체율이) 45~50%일 것이고, 그럼 보험료율이 11~15%까지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본다면 이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16%로 제시됐다”고 설명, “이런 조합이면 (보험료율 인상은) 충분히 선택 가능했던 안”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안을 보고했다. 여기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일 국무회의 전까지 새로운 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류 국장은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정부안이 국무회의 직전인 20일에 나오면 그 전까지의 특위 논의 내용을 (정부안에) 담아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은 복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안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준비되면 그걸 갖고 특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특위 역할’에 대한 위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한 위원은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 법제화되면 그 이후에 특위에서 나온 안은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국장은 “정부안이 국회로 가서 법률로 될 가능성은 0.00001%밖에 안 된다”며 “엄청난 사회적 제도 변화를 5달 안에 입법해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로 가더라도 (국회가) 특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고 이게 국회 내 분위기”라며 “특위에서 내년 4월까지 논의해 안이 나온다면 (정부안과)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30일 발족한 연금개혁특위는 향후 6개월까지 활동하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