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조작·재판 위증 심리전단 파트장,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입력 2018-11-09 11:31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심리전단 파트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 등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 나와 “상부의 지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국정원 간부 및 직원들과 함께 여당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했다”며 “이를 축소하기 위해 실무진으로 활동하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고 정치관여를 막으려는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가 무시됐다”며 “위증 등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팀장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업무수행 차원에서 한 일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이라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