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시민단체 ‘의왕시민의소리’, 현역 국회의원 엄정한 수사 촉구 진정서 내

입력 2018-11-08 20:43

경기 의왕지역 시민단체가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민의소리는 8일 택지개발 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고소돼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지역)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민의소리는 진정서에서 “검찰은 정부의 신규택지 개발 관련 정보를 불법 유출해 국민적 혼란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지난 9월 ‘국가기밀 불법 유출’혐의로 고발된 신 의원에 대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민단체는 “신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악용한 ‘갑질 공천’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킨 장본인”이라며 이번엔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취득한 정부의 미발표 개발정보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해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려고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오직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증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신 의원이)정보 취득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사전 정보 유출로 측근 및 친인척 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신 의원에 대해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신규 택지개발 미발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김성제 전 의왕시장은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의왕=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