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경북 영주시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43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직원을 위협해 자칫 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낮 12시23분쯤 영주시 한 새마을금고에 얼굴을 가리고 침입해 흉기로 직원 4명을 위협하고 현금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