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말다툼한 뒤 지인을 흉기로 13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 A씨(45)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시 5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지인 B씨(46)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을 험담한다며 B씨와 말다툼 뒤 흉기를 챙겨 B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B씨는 지인의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용했다”고 당시 상황을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수차례 흉기로 찔리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경찰에서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