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귀와 눈썹 안 보여도 괜찮아

입력 2018-11-08 18:18
뉴시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중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중 귀와 눈썹이 나오지 않아도 주민등록증에 쓸 수 있다.

이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 삭제다. 소이증은 신생아 7000명 중 한 명 꼴로 나타나며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변형된 기형을 말한다. 이번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로 질병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중이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이 강화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