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끄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8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6)를 구속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쯤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진압대원 B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 등 소방대원 4명은 당시 A씨의 아파트 진입을 시도했지만, A씨는 자신이 먼저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던 음식물에 불이 붙는 ‘음식물 탄화’에 그쳐 금방 꺼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총 10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검찰 송치 또는 예정 2건, 재판 중 4건, 기소중지 등 기타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