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카지노를 방문하려는 중국인들로부터 위안화 대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등 1년간 45억원 상당의 원화를 불법 환전한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환치기 업자들을 통해 296억 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전해 불법 수수한 중국인 B씨를 각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치기 업자 A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하면서 2015년쯤부터 국내 카지노 업체 3곳과 전문서포터로 계약한 뒤 중국인들을 카지노 고객으로 유치하고, 고객들의 게임 손실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중국 현지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카지노에서 사용할 칩 구매 자금을 미리 현금 방식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송금 받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에서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매도해 원화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해 1년간 45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B씨는 국내 대학교에 편입 유학생활을 하던 중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에 따른 차익으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3곳과 국내 3곳의 거래소에 각 회원으로 등록하고, 중국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국내 거래소로 송금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투자거래를 한 것으로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위챗에서 활동하는 환치기상들을 통해 중국화폐로 환전한 뒤 자신의 중국 계좌로 이체받는 등 10개월 간 296억원을 환치기상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수령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전 등의 사실이 의심되는 유사 사건 및 환전상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찰, 341억원 상당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업자 등 2명 검거
입력 2018-11-08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