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리파잉오퍼 국내 도입 가능할까’ 연봉 불투명성 탓에 어려워

입력 2018-11-08 15:00 수정 2018-11-08 15:34

야구팬들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이 소속팀인 LA 다저스가 제시한 퀄리파잉 오퍼(Qualifying offer)를 받을지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퀄리파잉 오퍼는 KBO리그에는 없는 제도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선수에게 원 소속 구단이 1년 재계약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은 메이저리그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이다. 올해는 7명이 오퍼를 받았다. 지난해 9명에서 줄어들었다.

해당 선수가 원 소속 구단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하면 원 소속 구단은 보상 차원에서 이듬해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넘겨 받게 된다. 퀄리파잉 오퍼는 재정 상태가 좋은 구단이 FA 영입으로 선수를 독식하지 못하게 해서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보호 장치다. 또 거액 장기 계약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도 있다.

반대로 해당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더라도 원 소속 구단은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얻게 되기에 크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지만 해당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퍼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FA의 퀄리파잉 금액은1410만 달러였다. 2019년 FA의 오퍼 금액은 1790만 달러(약 204억5000만원)가 될 전망이다. 류현진은 지난 3일 제안을 받은 만큼 열흘 내인 오는 13일까지 오퍼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다고 한다. 역대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73명 가운데 제안을 수락한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원하기 때문이다. 추신수도 2013년 11월 원 소속 구단인 신시내티 레즈로부터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30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퀄리파잉 오퍼를 KBO리그에 도입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근본 원인은 구단들이 선수들의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선수들의 연봉은 각종 옵션이 얽혀 있어 정확한 금액을 매기기 불가능한 구조다. 더구나 중하위권 FA 선수들의 경우 구단이 다년 계약을 맺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선 선수 간 교류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제도이긴 하지만 KBO리그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은 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