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응시자와 의뢰인의 합성사진으로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토익과 텝스 등 각종 공인영어시험에 대리응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와 의뢰자 등 3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브로커로 활동한 회사원 A씨(35)와 B씨(30)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브로커 C씨(27)와 시험의뢰자 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토익, 텝스, 오픽 시험에 위조신분증을 제출해 대리 응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한국토익위원회,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 멀티캠퍼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브로커 A씨와 B씨는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에 있는 중학교와 고교, 대학에서 유학을 마친 뒤 국내로 돌아와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리시험을 1차례 응시할 때마다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리시험을 통해 얻은 돈으로 스포츠 토토 등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시험를 브로커에게 의뢰한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회사원 19명, 대학생 5명, 취업준비생 6명으로 나타났다. 대리시험 유형은 토익 14명, 토익스피킹 8명, 텝스 7명, 오픽 1명으로 30명 모두가 자신의 취업과 승진, 학업을 목적으로 의뢰했다.
각 로스쿨마다 반영비율은 다르지만 공인영어시험 점수가 입시평가 항목에 포함되자 의뢰인들이 대리시험으로 얻는 점수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대리시험으로 획득한 성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해 실제 대기업 증권회사에 취직하기도 했으며,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같은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대리시험을 치르려고 시도했던 사례도 적발됐다.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브로커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텝스 등 어학시험 대필/합격보장/비밀보장/필요한 점수를 맞춰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려놓고 의뢰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험감독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얼굴 합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로의 사진을 합성한 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합성사진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했다가 새로 도입된 식별시스템에 걸려 신분증 재발급에 실패하자 태국 현지에 의뢰해 해외 직구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