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사위 박영우, 미공개정보 주식 처분 유죄 확정

입력 2018-11-07 19:48
대유그룹 회장 박영우와 대유그룹 로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사위 박영우(63) 대유그룹 회장이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7일 “대법원 3부가 지난해 10월 31일 박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2012년 2월 기소됐다. 그는 2011년 말 ‘대유신소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하고 순이익과 영업직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 227만4740주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회장이 수장으로 있었던 대유신소재는 2010년 말 약 49억3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다 일년 만에 27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박 회장은 2011년 12월 15일 경영 회의에 참석해 회사의 영업 실직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듬해 1월 11일 회사의 적자전환과 이익 감소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신했고 같은 달 26일 대유신소재에 대한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2월10일 박 회장과 가족 명의 주식이 처분됐고, 3일 후 대유신소재의 실적 약화에 대한 공시가 이뤄졌다.

재판에서 박 회장은 기존에 공개된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이 회사의 실적 약화를 예측할 수 있었고, 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유신소재 주식이 당시 2012년 대선과 관련한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면서 거래되고 있어서 회사의 실적 약화 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가 직전 분기 실적보고만 보고 다음 분기의 실적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박 회장의 유상증자 대금 납부 시기와 당시 예금 잔고를 고려하면 투자금 마련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선 테마주로 분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손익 관련 정보가 투자를 위한 중요정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박 회장은 2012년 1월11일 이미 생성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주식을 매도할 당시 유상증자는 검토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다.

기소 당시 검찰이 9억2700만원으로 산정한 박 회장의 손실회피액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실적이 공시되기 전 회피한 손실액은 분리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