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빠르면 주말 귀국…남은 이수 시간은?

입력 2018-11-08 08:00
장현수. 뉴시스

장현수가 빠르면 오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계획이다. 못다 한 봉사활동을 다시 이수하기 위해서다. 그의 소속팀 FC도쿄는 10일 주빌로 이와타와의 J리그 경기를 끝낸 후 A매치 일정으로 잠깐의 휴식기에 돌입한다.

장현수는 앞서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1일 그의 대표 선발 자격을 영구 박탈함과 동시에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 협회를 통해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체육 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특례를 받았다.

544시간 중 장현수가 정당하게 수행했다고 인정된 시간은 348시간. 나머지 모교에서 한 봉사 활동 196시간은 다시 이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선 서류 조작에 대한 징계만 내렸을 뿐 나머지는 병무청 담당”이라며 “그의 구체적인 활동 이수 계획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의 중징계와 달리 병무청에서 장현수에게 내린 처벌은 1회 경고(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라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다. 196시간의 봉사활동 수행시간 역시 그대로다. 196시간에 120시간(5일)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수행 기간인 34개월에서 기간이 5일 추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반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9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지만 예술·체육요원들의 경우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아닌 것을 병무청은 징계라고 만들어 놨다”면서 “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축구하면서 지내다가 5일만 더 흘리면 제대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장현수가 남은 봉사시간을 어떻게 이수할지도 관심사다. 모교인 경희고가 그의 문서 조작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장현수와 함께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7일 이번 장현수 사태를 참고삼아 병역특례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선수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