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완구 브랜드 레고가 중국 유사상품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레고는 7일 “자사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해 ‘레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중국 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광저우 웨슈법원은 인형·제작법을 무단으로 복제해 부정경쟁 행위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산터우메이지모델 등 4개 업체에 대해 450만 위안(약 7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이들 업체 제품의 생산, 판매, 전시는 중단됐다.
레핀은 로고부터 레고와 유사하다. 붉은색 정사각형 안에 흰색 로마자로 ‘LEPIN’을 적었다. 레고에서 생산되는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를 ‘스타플랜’(Star Plan)이나 ‘스타 WNRS’으로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판매하기도 했다.
제작법은 레고의 스타워즈 시리즈와 상당수 일치한다. 이런 방법으로 배트맨·스파이더맨 등 미국 만화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모방하기도 했다. 레고의 자체 시리즈인 ‘시티’ ‘프렌즈’ 시리즈는 로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조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게 생산됐다.
레고는 지난해 7월 베이징 고등법원으로부터 자사 로고의 중국 내 주지·저명 상표 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산터우 중급 인민법원에서 벨라(BEL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 대표는 “중국 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나온 이번 판결은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