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갑질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뉴스타파와 셜록이 그의 범죄를 폭로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뉴스타파와 셜록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회사 프로그래머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를 촬영해 기념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또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지시하고, 일본도로 내리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개된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6일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격 체포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2일 양 회장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양 회장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