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7-1 재건축조합 “조합장 전횡 막아달라”… 갈등 재연

입력 2018-11-07 13:34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7단지 1구역(이하 7-1) 재건축조합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여 내집 마련을 꿈꾸는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7일 7-1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A조합장이 도정법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합법 위반 등 전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

조합원들은 이 자리에서 △시공사가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사비용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삭감 △사업경비를 중도 상환해 대우건설에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준 특혜행위 △조합장 개인의 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을 조합 공금으로 납부 △조합장 자신의 급여 100% 이상 인상안 상정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특수 관계인에게 사채를 차입해 조합원들에게 채무부담 증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와 자문 업무를 맡긴 점 △2017년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 △조합원들의 알권리 요구에 대해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를 들어 A조합장의 해명 및 사과와 사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일부 소수의 조합원들이 무리한 공개요구에 조합이 제한적 공개로 대응하자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과 감정 대립으로 인한 쌍방간의 욕설들이 있었다. 8일로 예정된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을 와해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거짓 주장일 뿐이다”라며 조합원들이 제시한 위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시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천시 담당부서에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지도 요청 민원을 넣어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요청 주요 내용은 △감사해임 추진이 도정법 및 조합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정당한 절차를 지키라는 요청과 해임사유가 근거가 없으니 합당한 해임사유를 제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및 개인의 형사 벌금형에 대해 위법하게 조합의 공금을 사용 △조합 총회시 내용이 다른 별개 사안 수십개의 안건을 ‘조합수행업무 추인의 건’ 1건으로 묶어 일괄상정, 사실상 개별 안건들에 대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일괄 찬성으로 유도 한 점 △총회 안건 중 마감재 업그레이드 제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7-1 재건축조합에 해당사항의 경위, 사유, 관련자료 및 법규 등을 제출할 것과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행정지도를 전달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아직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개나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천 시민들은 “주택조합 내부 갈등은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인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감정의 골을 걷어내고 과천시 등이 나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