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사중 잠적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만에 검거

입력 2018-11-07 10:20 수정 2018-11-07 15:56
교육감 재임 당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사진 뉴시스.

수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잠적 8년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 기간 돈이나 거처 등을 제공한 조력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시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체포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수사관들이 “최규호씨가 맞느냐”고 묻자 순순히 시인하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교육감은 인천 연수구의 79.3㎡대 아파트에 살면서 제3자 명의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쓰고 있었다.

최 전 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재직중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이 돈을 전달한 교수 2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에 나서자 자취를 감췄다. 이후 도피가 길어지자 최 전 교육감의 비호설과 외국 밀항설, 사망설 등 억측이 난무했다.

수의를 입은 채 7일 전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서둘러 호송버스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인천에서 1년 이상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기간 도피했고 돈이나 거처 등을 제공한 친인척, 교육 관계자 등 조력자가 다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연관성에 대해선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도피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