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 박모(20)씨가 범행 후 보인 수상한 행동은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37분쯤 거제 고현동의 선착장에서 A씨(58·여)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당국은 박씨가 범행 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회라고 밝혔다.
특히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박씨의 엽기적인 행동은 그가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려 검색한 문구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의식을 잃은 A씨의 하의를 벗기고 도로 한가운데 방치했고, A씨를 때리다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씨가 포털에 ‘사람이 죽었을 때’를 검색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동공이 풀어진다’ ‘대·소변을 본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씨의 행동은 자신이 검색한 결과와 실제 A씨의 모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씨는 특히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 묻은 흰색 운동화 ‘인증샷’ 2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이 샤워할 시간을 줬을 때 피 묻은 운동화와 바지 등을 샤워장에서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