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노후 트럭 몰면 10만원

입력 2018-11-06 23:11
뉴시스

수도권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조치가 올 가을 들어 처음 발령됐다.

기상청은 7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린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이날 하루동안 오래된 경유차는 서울을 다닐 수 없게 됐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곧장 부과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화물차나 큰 차량들이 다니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들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가져갈 수 있다. 이날 새벽 6시부터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명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도 전면 폐쇄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력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처음 시행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