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가 이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6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40분 경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숙명여고에서 2학년인 쌍둥이 자녀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유출 정황이 명백하다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A씨 자녀인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평소에는 중상위권을 맴돌던 성적이 1학년 2학기에는 각각 이과 전교 5등, 문과 전교 2등이 됐고 지난 학기에는 문·이과 전교 1등을 나란히 차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