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6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지난 2003년~2007년에 발표된 자신의 국내논문과 외국학술지 논문 중 7편을 쪼개기, 베끼기를 통해 이중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난 9월 6일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의혹에 대해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원회)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제보했는데도 결과가 초라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하대는 본 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5년경과 규정을 들먹이며 조사를 무마시키려했다”면서 “조명우 총장과 해당 위원장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결국 규정기한을 넘겨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케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조사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표절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의 “예비조사 제출문”과는 반대로, 논문게재 년도가 5년을 경과했다는 핑계로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제보는 기각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 조사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판정의 배후에 총장이라는 대학 내 최고 권력자가 관여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부칙 제2조(소급 적용) 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 지침에 따르면, 지침 시행 이전(2007년 2월) 사안의 경우라도 심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급적용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3호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이 2011년에 ‘진실성 검증시효’를 삭제하였으므로 하위 기관인 인하대 규정도 이에 따라 삭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는 지금까지 해당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조명우 총장의 제보 건에 대해 문제의 조항을 ‘연구윤리부정행위 여부 검증에 따른 근거 지침’ 에 적용시켰다. 이는 명백한 상위규정 위반이다.”라고 따졌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인하대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또다시 기각된다면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같은 지침 제28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하대 정상화대책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결과 실망감 표시”
입력 2018-11-06 17:24 수정 2018-11-06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