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세청,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방음벽과 전신주 설치·이전, 법인세 비용을 떠안게 돼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LH를 상대로 한 수완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425억 원 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해 제2순환도로 4구간 방음벽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주변 수완지구 5개 아파트 인근 방음벽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분양자인 LH에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이를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LH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구간은 LH가 아닌 민간투자 업체가 시행한데다 LH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미 920억 원을 사업대가로 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이미 지출한 방음벽 설치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도 괜한 송사로 체면을 구겼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부실한 회계처리로 초과 납부한 17억여 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광주국세청을 상대로 뒤늦게 냈다가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또 일곡~용전 도로 확장과 전신주 이설에 따른 추가 비용 1억1000여만 원의 정산을 두고 한전과 맞선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시는 당초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한전 측에 전신주 74주를 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추가로 전신주가 나오자 이설대상 전신주를 90주로 변경하고 2.6㎞의 전선도 교체하도록 했다.
공사를 마친 후 한전 측이 추가된 비용 1억1400만원 정산을 요구하자 시는 이를 거부했다가 한전 측이 소송을 제기한 끝에 패소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 신뢰도 추락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허공중에 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 살림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