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대표의 갑질 논란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갑질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6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양진호의 갑질 사례는) 우리가 받는 제보 중에서도 A급의 심각한 일”이라며 “슈퍼 갑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갑질 제보가 1년에 약 2만2800건, 하루 평균 61건꼴로 들어온다”며 “유난히 신고나 제보가 몰렸던 업종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 등 원장과 사장 등이 횡포를 부리기 좋은 구조에서 갑질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실제 있었던 갑질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K전자의 경우 모 이사가 직원들에게 마라톤을 강제로 시켜 ‘마라톤 갑질’로 언론에 소개됐었다”며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마라톤 훈련 나오게 하고 1년에 5번씩 대회에 나가게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직장 갑질의 가장 큰 문제로 ‘법적 처벌 근거 부재’를 꼽았다. 그는 “양진호 갑질 중 폭행은 형법으로 처벌받는다”며 “닭에게 활을 쏘게 하거나 머리를 물들이게 한 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자로 (부하직원을) 내리쳤는데 살짝 비껴갔거나 물컵을 던졌는데 맞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다”며 아쉬워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