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서민들의 체감 효과를 기대한다면 유류세 보다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6일 현행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ℓ당 90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5일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유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휘발유, 경유, LPG에게 적용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서민들에게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며 “서민들이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했다.
유 의원은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 등에 중과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세인데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이를 부과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