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병가, 법적으로 보장될 순 없나요?(영상)

입력 2018-11-05 17:08

“상사가 ‘옆 팀 누구는 감기몸살에 걸렸어도 회사를 잘만 나오더라’며 눈치를 줬어요. 결국 병가는 줄 수 없으니 정 쉬고 싶으면 연차를 주말에 붙여 쓰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원 최수진(가명·26·여)씨는 얼마 전 지독한 감기몸살 때문에 쉬고 싶다고 직장 상사에게 말했다가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파도 꾸역꾸역 일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지만 회사가 병가를 거부한 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유튜브 댓글로 “아프면 회사가 병가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할 순 없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엔 병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병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병가 규정을 갖추곤 있지만 병가 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단 하루를 쉬더라도 진단서를 내야 하고, 병가를 내면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공무원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은 몸이 아플 때 연간 60일 한도에서 요양이 가능하죠.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법적으로 병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병가가 보장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직장인들이 사용한 병가는 평균 17.2일.

영국(4.1일) 미국(4.9일) 독일(7.9일)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많은 병가를 쓴 것입니다. 프랑스인이 태생적으로 병약한 건 아닐테니 ‘꾀병’이 의심되는 대목이죠. 프랑스는 아프다고 말하면 진단서가 쉽게 나오고, 병가를 내도 두어 달은 임금이 거의 깎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정부도 지나치게 많은 병가를 ‘꾀병’이라고 보고 지난 8월부터 개선 방안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꾀병으로 인한 업무 처리 지연, 대체 인력 사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봤는데 무려 6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77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픈데 눈치 보느라 병가를 내지 못하는 현실, 그렇다고 병가를 보장하면 ‘꾀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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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제작=정효영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