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인천시의원 5분 발언 “공항공사 개발이익금 881억원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사용 거듭 강조”

입력 2018-11-05 16:32 수정 2018-11-05 16:36
조광휘 인천시의원이 5일 인천시의회 제25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이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금 881억원을 인천공항 인근 영종, 용유, 무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협의하여 사용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관계당국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종합병원유치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은 지리적 특성상 위급환자발생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불편과 호소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는데 행정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미온적인 대처를 보면서 시민들을 대신해 이를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는 약 60분이 소요된다”고 전제, “지난 7월초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유치를 정부와 공항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누구나 공항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공항이용료는 공항을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공항의 안전과 만약의 사고로부터 인명구조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공항당국의 의무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메르스 등 해외 검역 감염병을 차단해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음압병상이 구비된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도록 공적투자를 확대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인천공항에 내년 5월 국내 처음으로 입국장에 면세점이 문을 여는데 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수익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고, 이러한 예산을 향후 공공 종합병원운영비로 투입한다면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정부 보건당국과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와 건설비용을 협력 분담해 음압실과 응급실을 갖춘 공공 종합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유치에 앞장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