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편법 봉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27)가 지난해 12월 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건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장현수는 모교에서 후배들과 함께 한 봉사활동 196시간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지난달에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그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예술·체육요원은 일정 성과를 거둔 예술 및 체육 특기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사회복무요원에 편입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544시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관계기관에 증빙해야하는 의무를 지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예술·체육 요원의 경우 일일 봉사활동 인정 시간이 최대 16시간으로 규정돼 일반 봉사활동가들과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하루 평균 최대 9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황제 봉사’라는 비난이 일었고, 예술·체육요원과 관계기관이 거래 시 언제든 활동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허점 역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요원 75명, 체육요원 24명 등 99명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요원은 장현수와 같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포함해 2015년 리우 하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까지 전수조사한다.
병무청은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 실태, 제출기일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 시 증빙서류 보완 요청과 현장 방문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기 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