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코리언 몬스터’ 류현진(31)에게 1년 1790만 달러 짜리 퀄리파잉 오퍼(QO)를 제시했다. 앞서 클레이튼 커쇼(30)와는 3년 9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커쇼는 연평균 3250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연봉이 조금 줄었다. 다저스가 고액의 다년 계약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 요인이 균등경쟁세라고도 불리는 사치세다.
메이저리그에 사치세가 도입된 것은 2003년부터다. 부자 구단이 우수 선수를 독식해 팀간 전력차가 심해지면 메이저리그의 장기적인 발전에 방해가 되므로 전력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의 경우 40인 로스터의 연봉 총액이 1억9700만 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의 17.5%를 MLB 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2년 연속 초과하면 30%, 3년 연속이면 초과분의 무려 50%를 내야 하는 구조다. 다저스는 올해 연봉 총액이 1억 9700만 달러를 넘지 않아 사치세를 내지 않았다.
이미 우리나라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도 출범 때부터 샐러리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KBO리그에 도입된다면 어찌될까. 현 구조상 도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인 선수들의 연봉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BO에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게 적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제출하기 다반사다. KBO 홈페이지에 가보면 발표 금액과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옵션 조항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O는 신규 외국인 선수 몸값을 100만 달러로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선수협에서 거부하긴 했지만 한국시리즈가 끝나면 ‘국내선수 FA 몸값 4년 80억원 제한’을 어떤식으로든 재론할 공산이 높다. 두 가지 제한 모두 리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건 뻔하다. 자유경쟁시장 원칙에 위배되고 이면계약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선수단 연봉 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일부 선수들의 희생이 따를수도 있지만, 사치세 또는 샐러리캡 도입을 우선 주장할 필요가 있다. 구단 자체의 구조조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구단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논의의 물꼬는 터야 한다. 물론 앞서 선수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