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범행 이유 “사고치고 싶었다”

입력 2018-11-05 14:35 수정 2018-11-05 14:46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에게 강도질을 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5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쯤 전주 시내 한 치과 화장실 앞에서 40대 여성 B씨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전주로 넘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큰 사고를 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다. 하지만 또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살해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몸싸움 상황이 되자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