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와 연수구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66개 단지 4만7754가구 주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왔으나 환경부의 지침변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송도공동주택연합회 등은 “쓰레기차량 없는 송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청소차량이 다니게 되면 스마트시티의 명성에 금이 간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문전수거로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재활용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진단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06년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일부 아파트의 낡은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주민들이 원할 경우 문전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인천경제청은 기존 아파트와 달리 아직 입주하지 않은 6·8공구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거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주민들이 집에서 곧바로 버리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배출하는 것에 대해 저항이 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기본계획서와 쓰레기처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처리비용이 집앞에 있는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차량수거방식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보다 2배나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차량수거방식은 가구당 4만3000원인 반면 자동집하시설의 비용은 8만7000원이다. 자동집하시설의 유지비용을 감안하면 자동집하시설의 필요비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