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스쿨 미투’ 눈치봐야 하는 학생들

입력 2018-11-05 10:57 수정 2018-11-05 14:53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의 날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친구야 울지마라.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 성폭력 대책을 촉구했다.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이자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오예진 대표는 ‘스쿨 미투’ 운동 과정에서도 교사들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투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가 이상한 것’이라고 하거나 ‘너희가 뭐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하느냐’라는 발언이 저희 학교에서도 나왔고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쿨 미투’ 집회 참가자들은 신상 노출을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학생들이 미투 피해 사실을 밝혀 생활기록부나 수시전형·교사 추천서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그 이유였다.




용화여고에서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주목받기 시작한 ‘스쿨 미투’는 교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던 졸업생들도 동참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학생들의 가슴 및 엉덩이를 치거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입술과 볼에 키스를 하는 등 여러 형태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 대표가 속한 단체도 ‘스쿨 미투’ 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학창시절 “수업 공식을 설명할 때 성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외모 평가 같은 걸 하면서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더이상 학교 내 성희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강조했고, 현재 ‘스쿨 미투’가 터진 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스쿨 미투’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밝힌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교사는 파면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스쿨 미투’가 밝혀진 학교의 약 80%가 사립학교인 만큼 재단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교사를 징계하는 일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