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합성해 뿌려줄게”… ‘몸캠피싱’ 피해자 90%는 여학생

입력 2018-11-04 16:11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A양은 지난 8월 SNS상에서 피팅 모델 제의를 받았다. 예시 사진을 받은 뒤 사진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는 방식이었다. 상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다. A양이 거부하자 “네 얼굴과 다른 나체사진을 합성해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사진을 찍어보낼 것을 지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접수된 피해 사례 11건을 대상으로 조치한 것이다.

‘몸캠피싱’이란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강압적으로 찍게 하거나 알몸 사진과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는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2년새 폭증했다.

피해자 90%는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은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이었다. 이 중 9명은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상대가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접근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피싱’으로 받아낸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