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공채과정에서 응시자 3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시기 공채에서 점수조작 대상이 된 여성응시자 11명 전원은 불합격했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여성 지원자가 8위로 밀려나 불합격하기도 했다.
박 전 사장이 직접 여성 지원자 면접 점수를 실제 채점된 것보다 더 낮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인사 담당자 등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사 담당자는 면접 위원에게 평가표를 재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박 전 사장은 2012년~2014년 당시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고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거나 승진을 대가로 공사 내부 직원에게 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