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적발 5년 새 6배 급증… 과태료도 838억에 달해

입력 2018-11-04 13: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최근 5년 사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의 보급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 영향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는 2013년 5만2135건에서 지난해 33만359건으로 6.3배 증가한 88만6718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도 2013년 47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322억2300만원으로 늘어 5년간 838억70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적발이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은 2012년 정식으로 서비스됐다. 이 앱 내려받으면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등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복지부는 11월 한 달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이틀간 전국 220여개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아울러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