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 한일청구권협정 근거…“강제징용 배상 韓이 책임져야”

입력 2018-11-04 12:48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소 외무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가나가와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지였다”며 “일본이 경제협력으로서 일괄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맡아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 판결은 그런 약정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 이미 필요한 돈을 냈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의 계기가 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