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남학생 바지에… ‘성추행 교사’ 해임 정당

입력 2018-11-04 11:20

교실에서 학생들을 추행한 고교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는 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오전 10시쯤 교실에서 B군과 C군을 교실 앞쪽으로 나오게 한 뒤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가하면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당시 교실에는 학생 교실에는 B군과 C군 등 학생 31명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하자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A씨 행위들이 피해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