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해 차량을 운행한 A씨(59) 등 대형 화물차·전세버스 기사 5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업자에게 건당 20만~30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프로그램을 해체한 이후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전세버스 등)은 최고속도가 시속 110㎞ 이하로,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운행하도록 차량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체 프로그램 장비를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에 연결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불합격 차량 명단을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해체업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동부경찰서,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한 56명 검거
입력 2018-11-0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