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두 살배기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와 함께 기소된 5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8·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2) 군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와 함께 손으로 B 군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야단치는 등 총 81회에 걸쳐 7명의 원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는다’ ‘뛰어다니며 놀았다' ‘놀이를 하는데 따라 하지 않는다’ 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을 한두 차례 때린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혔다. 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 내지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