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한마디 없이…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재심에 우는 학폭 피해자

입력 2018-11-04 05:00
국민일보 DB

한 유명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폭언을 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여전히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고,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A군은 B군에게 ‘개·돼지’ 등이라 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또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렀다.

“인간이 밥 먹는 식당에 왜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 등에 언어폭력이 1년 가까이 지속됐다. A군의 괴롭힘은 학교 기숙사, 동아리에서도 계속됐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B군은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A군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처분은 2달 만에 없던 것이 됐다.

A군 측은 “육체적인 폭력은 없었다. 어떤 언어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학폭위는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출석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재심 판결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B군도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전학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다.

B군은 “가해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의 아빠가 검사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KBS에 서면을 보내 “이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 학생 측에는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네티즌은 공분했다.

한 네티즌은 “나도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다. 가해자가 전학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전학 결정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며 “시간을 끌면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사과도 안 한 가해자와 학교를 같이 다녀야 한다.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