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하고 음주운전한 이용주 의원 징계 여부는?

입력 2018-11-03 11:30 수정 2018-11-03 11:31

민주평화당이 오는 5일 음주운전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징계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인 장철우 변호사는 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 안팎의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징계회의를 할 것이다“며 "바로 결론을 낼지는 당일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공동발의자이며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란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장 원장은 이에 “국민 여론에 대해 저희도 느끼고 있다. 이 의원이 예전에 발언한 것이라든지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과 결부돼 비난 정도가 커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를 두고는 “제일 약한 징계는 경고이고, 강한 징계는 당적 박탈이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타당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