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보화 사업 과정에 특혜성 입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8월 하순부터 감사를 진행했다. 전 법원행정처 공무원의 가족이 세운 회사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물품·용역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었다.
법원행정처 감사 결과 이 업체는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였다. 또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구매 관련 의혹과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에 관한 부분은 추가 감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입찰 관련 비위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지난달 4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