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로 재배당했다. 형사3부 소속 법관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 사이에 사법연수원 동기, 고교동문, 대학동기 같은 일정한 연고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총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다스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다스 경리직원 횡령금 회수이익을 허위계상해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다.
또 다스의 BBK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면서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 6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퇴임 후 ‘다스 비밀창고’로 불리던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6억원 및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 각종 자리를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뇌물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