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2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50명이 경찰에 붙잡혀 의료재단 대표와 의사 등 3명이 구속되고 14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단 대표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나이롱 환자’ 133명과 재단 관계자 14명 등 147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인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방병원 등 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 병원' 14곳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에서 23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꾸며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영난으로 폐원한 병원을 인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이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호남지역 일대에 차린 병원이 파악된 것만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고 싶어 하는 허위환자들을 모집한 뒤 자신들의 병원에 순회 입원시켜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려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개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기획수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병원운영을 적발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을 좀 먹는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