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살인’ 가해자 남성이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회 달해

입력 2018-11-02 15:19 수정 2018-11-02 15:21
거제 50대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가해자가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한 횟수만 72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CCTV를 보니 가해 남성이 주먹은 물론이고 무릎, 발로 조그만 여성의 얼굴, 머리를 무차별로 때렸다”며 “검사가 확인하고 가해자가 인정한 횟수만 72번에 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30분 쯤 경남 거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58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20)씨를 조사하고 있다. 키 180㎝가 넘을 정도로 거구인 박씨는 술에 취해 키 132㎝의 작은 몸집의 여성을 30분 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지청장은 “가해 남성에게 충분히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머리를 한두 번만 세게 쳐도 죽을 수 있는데 피해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 폭행이면 충분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판례로도 인정이 된다.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가해 남성이 범행 며칠 전과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도 살인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살인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류 지청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고 검찰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것이다.

한편 박씨의 범행이 찍힌 CCTV 영상에는 그가 길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20여분가량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갔다.

키 132㎝, 몸무게 31㎏에 불과했던 여성은 이유도 모른 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폭행을 당한 지 5시간 여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엔 2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